뉴저지주도 강화된 총기규제법 추진
뉴저지주가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의 총기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Budget and Appropriations Committee)는 5일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8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총기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법기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총기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총기휴대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역시 본인 부담으로 총기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50달러인 총기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달러로 올리는 등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해 총기소유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늘렸다. 이번에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은 자격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총기소지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는 19일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일부 조항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뉴저지주는 특정 장소의 총기휴대 금지보다 아예 자격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총기소지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휴대 금지 총기안전 교육과정